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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연차수당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와 미사용 수당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를 계산하며,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환산합니다.
연차·연차수당 계산
입사일 기준 근사 계산이며 회계연도 부여·출근율·특별휴가 등에 따라 실제 발생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는 회사 인사담당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방향·수익성 전망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연차 발생 방법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말이나 퇴사 시점에 남은 미사용 연차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면 연차수당은 5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는 며칠 발생하나요?
-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이면 15일,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입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첫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