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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으로 예상 상속세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가정한 근사 계산입니다.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는 성년 직계비속 증여를 대표 가정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공제와 기납부세액, 배우자공제 한도·가업상속 등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방향·수익성 전망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 합산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기초·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분을 바탕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반영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5억 ~ 10억원 30%, 10억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사전증여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대표 가정으로 합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 상속세 세율은?
- 증여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 10%~50% 5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배우자공제 한도,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근사값입니다.
-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