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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2026년 기준 근사 계산이며 실제 수급액·수급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이직 사유, 구직활동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방향·수익성 전망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며, 이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됩니다. 예상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소정급여일수).
-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