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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납부할 증여세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증여세 계산
2026년 현행 기준 근사 계산이며, 세대생략·창업자금 특례와 실제 기납부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방향·수익성 전망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5억 ~ 10억원 30%, 10억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2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산출세액 4천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빼 약 3,880만원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비속 50,000,000원, 미성년 직계비속 20,000,000원, 기타친족 10,000,000원입니다.
- 증여세 세율은?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5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세액공제란?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증여를 나눠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적용되어, 같은 금액도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합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