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 피부양자 자격상실 판정기
연간 합산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유지 간이 판정
2026년 참고기준: 2026년 현행 · 마지막 검증일 2026-08-11
최종 자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이며 본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소득에는 별도 특례가 있으며, 이번 판정기에서는 사업자등록 등 개인 상황을 분기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판정에 필요한 소득요건 |
|---|---|
| 54,000만원 이하 | 기본 소득요건 충족 |
| 54,000만원 초과 · 90,000만원 이하 |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 |
| 90,000만원 초과 | 자격상실 가능성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000만원 이하 특례 등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만 보면 되나요?
- 아니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별도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도 이 판정기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 형제·자매는 별도 특례가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 18,000만원 이하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이 판정기는 해당 특례를 계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 피부양자 자격상실 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자격상실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 공단 산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자격 참고 판정만 제공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