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Research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와 연말 손익통산 절세법
해외주식·ETF 양도차익의 250만원 기본공제와 22% 분리과세 구조, 그리고 연말에 손실 종목으로 세금을 줄이는 손익통산 전략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해 이익을 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가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기본공제, 다른 하나는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입니다. 이 둘을 알고 연말을 관리하면 같은 수익률에도 실제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250만원 공제와 22% 분리과세
한국 거주자가 해외 상장 주식·ETF를 매도해 이익(양도차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 기본공제는 종목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전체 해외주식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한 금액이 세금입니다.
- 이 세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커도 세율은 22%로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에서 순이익 1,000만원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지점에서 배당소득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 구분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 배당소득세 |
|---|---|---|
| 과세 대상 | 팔아서 남긴 매매차익 | 보유 중 받는 배당·분배금 |
| 세율 |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 현지 원천징수(미국 15%) + 국내 조정 |
| 다른 소득과 합산 | 안 됨(분리과세)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
| 공제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
| 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본인) | 대개 원천징수로 종결(초과 시 종합신고) |
배당은 “가지고 있으면” 생기고, 양도차익은 “팔면” 생깁니다. 배당 쪽 세금이 궁금하다면 미국 ETF 세금 총정리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시뮬레이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양도차익 쪽에 집중합니다.
손익통산: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서 계산한다
핵심은 양도소득세가 종목별이 아니라 그 해 전체 순이익에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실현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통산(상계)됩니다.
즉 A 종목에서 1,0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4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 계산의 기준은 1,000만원이 아니라 순이익 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250만원을 공제하니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통산되는 것은 실제로 매도해 확정된 손익뿐입니다.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평가손실은 팔기 전까지는 세금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말 관리”가 의미를 갖습니다.
연말 손익통산 절세, 사례로 보기
한 해 동안 A 종목에서 이미 이익 1,000만원을 실현했고, B 종목은 현재 400만원 평가손실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 실현 순이익: 1,000만원
- 과세표준: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세금: 750만원 × 22% = 165만원
연말에 B를 매도해 손실 400만원을 실현한 경우
- 실현 순이익: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과세표준: 6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세금: 350만원 × 22% = 77만원
같은 포트폴리오인데 세금이 88만원 줄었습니다. B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매도 후 다시 사서 포지션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처럼 손실 매도 후 재매수를 제한하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없어, 되사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되사면 취득가가 방금 매도한 가격으로 새로 잡히므로, 미래에 그 종목을 다시 팔 때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이 바뀐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는 대신, 나중 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손실이 큰 해라면, 이익 종목을 굳이 올해 실현하지 않고 손실과 맞출 수 있는 해로 미루는 것도 같은 원리의 관리입니다. 요점은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함정
1.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러로는 제자리여도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올랐다면 그 환차익이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렸다면 원화 기준 이익이 줄어듭니다. 환율이 실제 손익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원달러 환율과 해외 ETF 수익률에서 다룹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TIGER·KODEX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22%)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기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미국 지수를 담아도” 미국 직상장분과 국내 상장분의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커버드콜 ETF 국내상장 vs 미국직상장 세금 비교에서 자세히 갈라 두었습니다.
3. 세금 우대 계좌 안에서는 통산 규칙이 다르다. ISA나 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뒤 비과세·저율 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해외주식 직접 매수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250만원 공제·22% 분리과세는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올해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환차익 포함)의 순액을 파악하고 있는가?
- 계좌에 실현하지 않은 평가손실 종목이 있는지, 연내 통산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250만원 기본공제가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1회 합산이라는 점을 반영했는가?
- 손실 매도 후 재매수 시 취득가가 리셋된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 내가 보유한 것이 미국 직상장 ETF인지, 국내 상장 해외 ETF인지(과세 방식이 다름) 구분했는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을 일정에 넣어 두었는가?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세법과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공개 정보와 작성 시점의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보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